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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생긴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지원 금액, 신청 조건, 이용 방법을 카드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👶
1. 아이 돌봄 서비스란?
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아이 돌봄 지원사업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형 돌봄 서비스로,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,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합니다.
요약: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,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
2. 지원 대상
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맞벌이·한부모·조손 가정
- 장애부모 또는 장애아동 가정
-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
- 시간제·야간근무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
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다르며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은 높은 비율로 지원받습니다.
요약: 맞벌이·한부모·다자녀 등 돌봄 공백 가정 대상
3.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
이용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필요에 따라 혼합 이용도 가능합니다.
- 🧸 전일제 돌봄: 1일 8시간, 주 5일 이상 장시간 돌봄
- ⏰ 시간제 돌봄: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 (출퇴근 전후 등)
- 🌙 종합형 돌봄: 긴급·야간·등하원 등 맞춤형 지원
요약: 전일제·시간제·종합형 등 3가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
4. 정부지원 비율 (2025년 기준)
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돌봄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| 구분 | 기준중위소득 비율 | 정부지원율 |
|---|---|---|
| 가형 | 75% 이하 | 85% |
| 나형 | 120% 이하 | 60% |
| 다형 | 150% 이하 | 40% |
| 라형 | 150% 초과 | 자가부담 100% |
요약: 소득 수준에 따라 40~85% 정부지원, 초과 가정은 자부담
5. 이용 요금 예시
돌봄 시간당 기본요금은 시간제 11,000원~12,000원 수준이며,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실제 본인 부담금은 달라집니다.
- 예: 시간제 돌봄 2시간 이용 시 → 약 24,000원
- 정부지원 60% 적용 시 → 실부담 9,600원
요약: 시간제 평균 1만 원대, 정부지원 시 절반 이하 부담
6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아이 돌봄 홈페이지(idolbom.go.kr)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.
방문 신청
관할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지정 아이 돌봄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요약: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·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7. 신청 시 필요 서류
- ① 신분증
- ② 가족관계증명서
-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소득판정용)
- ④ 맞벌이 증빙서류 (재직증명서 등)
서류는 PDF로 업로드하거나 방문 시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, 심사 후 문자로 승인 결과가 안내됩니다.
요약: 신분증·소득증빙·재직서류 등 기본 4종 제출
8. 이용 절차
- ①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 또는 아이돌봄센터 https://idolbom.go.kr 신청
- ② 소득 심사 후 정부지원등급 확정
- ③ 아이돌보미 배정 및 일정 조율
- ④ 서비스 이용 및 결제
요약: 신청 → 등급확정 → 돌보미 배정 → 이용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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