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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한 2025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안내입니다.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이 대상이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신청 기간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·자격요건·지급일을 카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💸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)은 근로·사업·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매년 5월 정기신청이 진행되며, 기한을 놓친 경우 6개월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.
요약: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
2. 추가신청 기간
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~5월 31일에 진행되었으며, 추가신청 기간은 6월 1일~11월 30일까지입니다. 단, 추가신청자는 정기신청 대비 지급금액의 90%만 받을 수 있습니다.
- 📅 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📅 추가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요약: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, 정기신청 대비 10% 감액 지급
3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🧾 소득 요건: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
- 🏠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원 이하
- 👪 가구 구성: 단독·홑벌이·맞벌이 중 하나에 해당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400만원 이하 | 165만원 |
| 홑벌이가구 | 3,600만원 이하 | 285만원 |
| 맞벌이가구 | 4,300만원 이하 | 330만원 |
요약: 재산 2억 이하, 소득 2,400~4,300만원 이하 가구 대상
4. 신청 방법
5. 지급 일정
추가신청분은 심사기간이 약 3~4개월 소요되며, 2025년 12월~2026년 1월경 지급될 예정입니다.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: 추가신청 시 지급은 약 3~4개월 후(12월~1월 예상)
6. 유의사항
- 정기신청 대비 10% 감액 지급
- 소득·재산·가구정보 불일치 시 반려 가능
- 중복신청 불가 (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)
- 기한 후 신청 시 심사 지연 발생 가능
특히, 2024년 귀속분 소득자료는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수입이 있는 달의 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.
요약: 감액·중복신청·소득오류 주의, 반드시 기한 내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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